2026.10.26 (Mon)

엑소좀이라는 단어 앞에서 살롱이 지켜야 할 선, 화장품의 문구와 의료행위는 서로 다른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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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용경영신문
조회 36회 작성일 26-10-26 15:10
규제 · 광고

엑소좀이라는 단어 앞에서 살롱이 지켜야 할 선, 화장품의 문구와 의료행위는 서로 다른 영역이다

살롱 원장이 광고 문구를 점검하는 장면
살롱 원장이 광고 문구를 점검하는 장면
[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 ]
엑소좀은 두피와 탈모 관리에서 가장 빠르게 퍼진 마케팅 단어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화장품 광고에서 쓸 수 있는 표현에는 제한이 있고, 주사로 주입하는 행위는 의료의 영역이다. 살롱은 설명은 하되 약속은 하지 않아야 한다.
두피 엑소좀 관리를 문의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네이버 검색광고 기준으로 엑소좀은 월 1만 회 넘게 검색되는 단어다. 고객의 호기심이 큰 만큼 살롱이 어떤 단어로 대답하느냐가 곧 광고 리스크이자 신뢰의 문제가 된다.

엑소좀은 화장품인가, 치료제인가

보도에 따르면 엑소좀은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추출한 물질로, 식약처에서는 의약품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유통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병·의원이 이를 탈모 치료제처럼 광고하거나 주사기로 피부에 직접 주입한 사례가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주사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단어가 화장품에서 시술로 건너가는 순간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다.

[ MARKET FACT ]

엑소좀은 두피 앰플 시장의 핵심 마케팅 단어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도 엑소좀 성분을 앞세운 스칼프 앰플 출시 소식이 전해졌고 월간 검색수는 1만 건을 웃돈다. 관심이 커질수록 효능을 단정하는 문구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살롱은 경계해야 한다.

화장품 광고에서 쓸 수 없는 표현들

식약처가 화장품 광고 규제를 강화하며 제시한 안내에는 인체 유래 줄기세포를 연상시키는 엑소좀 화장품 같은 문구와, 병원용이나 피부과 전용처럼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듯한 표현이 사용할 수 없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엑소좀을 제품명에 내세운 모공 앰플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등으로 광고 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도 보도되었다. 살롱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플레이스 소식에 쓰는 문장 역시 같은 잣대 아래에 있다.

[ EDITOR'S FACT CHECK ]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화장품으로 등록된 엑소좀이 식약처의 인허가 관리 밖에 있고, 멸균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 부작용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두피 엑소좀의 모발 효능을 뒷받침하는 확립된 임상 근거를 찾지 못했다. 발모나 치료라는 단어는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한 말이므로 살롱 문구에는 맞지 않는다.

고객의 질문에는 약속 대신 정보로 답한다

엑소좀 관리를 받으면 머리가 나느냐는 질문에 살롱이 할 수 있는 정직한 답은 세 갈래다. 현재 유통되는 제품은 화장품이어서 효능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진단과 치료는 병원의 몫이라는 점, 살롱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피 상태 관리와 생활 습관 상담이라는 점이다. 이 답은 고객의 기대를 낮추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신뢰를 높인다.

[ SALON MANAGEMENT ACTION PLAN ]

메뉴판과 블로그, 플레이스 소식에 엑소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면 지금 문구부터 점검하자. 탈모 치료, 발모, 병원 수준 같은 표현은 빼고 두피 진정 관리, 두피 상태 점검처럼 상태를 말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편이 안전하다.

주사나 침습 시술은 어떤 이유로도 살롱 메뉴에 두지 않아야 한다.

유행어를 파는 살롱보다 선을 아는 살롱이 오래 간다

엑소좀 열풍도 언젠가 다른 단어로 교체될 것이다. 그때마다 살롱이 새 단어를 쫓아 문구를 바꾸면 광고 리스크는 계속 따라온다. 반대로 어떤 단어가 등장하든 화장품은 화장품의 말로, 치료는 병원의 말로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는 살롱은 문구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 선을 아는 것이 곧 경쟁력인 시장이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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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미용경영신문 편집팀이 작성한 전문 칼럼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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